尹총장 “사법부 신속결정 감사” 대검 출근
감찰위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정”
만장일치로 의결… 추미애 정치적 역풍 위기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징계위 4일로 연기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다”면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해 ‘일부인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여섯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 타당성 등을 따졌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나왔다. 감찰위는 특히 윤 총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불러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내부 토론을 진행한 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대검으로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 온 추 장관은 당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수사의뢰 등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낸 데다 법무부 2인자인 고 차관마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며 사표까지 내던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향후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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