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활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턴증명서 진위 따라 내년 1월 재판 결론
최, 편파 기소 주장… 檢 “정치적 의도 없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2020.6.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총선에서 최 대표를 포함해 28명의 후보자가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지만 기소된 건 최 대표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소 이전에 유사 사례 수십 건을 확인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라는 건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유사 사례를 더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등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 줬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죄 관련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에서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는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내년 1월 27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잡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