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의혹 윗선 수사 불투명
대검 “윤석열 총장엔 이씨 사망 후 보고”‘강압’ 있었다면 로비 수사 차질 불가피

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낙연 대표의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에 놓인 복합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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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이 부실장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이씨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실장은 숨지기 하루 전인 2일 변호인 입회하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이 부실장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2일 오후 6시 30분쯤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외출한 이 부실장이 잠적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 밤 고인을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실장 실종 사실을 3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지만 윤 총장에게는 사망 이후에야 보고가 되면서 ‘늑장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부실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로 본격적인 옵티머스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2~5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직원에게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76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수사팀은 고발 건 외에도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김재현 대표의 지시로 이 대표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별도 범죄 혐의로 이 부실장을 압박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실장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인권감독관실 조사에 따라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향후 로비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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