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 70대 여성의 14번째 절도…법원 “정신적 상처 감안” 벌금형 선처

전과 13범 70대 여성의 14번째 절도…법원 “정신적 상처 감안” 벌금형 선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06 22:08
수정 2020-12-07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받은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 8000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는 1969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