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 8000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는 1969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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