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尹의 이의신청 자충수 될 수도

“위법” “부당”… 尹의 이의신청 자충수 될 수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13 17:52
업데이트 2020-12-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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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계위원장 의견에 합의한 적 없다”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명분 쌓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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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15일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날 심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징계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응수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과 진행에 대해 건건이 ‘위법’과 ‘부당’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명분을 쌓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 절차를 15일 끝내는 게 원칙이다. 증인이 안 나오면 증인을 철회하기로 윤 총장 측과도 합의했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징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합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를 했을 때부터 반발 기조를 유지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4일로 연기했으나 윤 총장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 10일 첫 징계위가 열렸으나 윤 총장은 징계위원 ‘기피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놨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이날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자 징계위 측은 이튿날인 지난 11일 2차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총장 측이 징계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5일로 정해졌다.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요구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요구 사항이 늘어날수록 핵심 쟁점인 ‘충실한 절차 진행’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로선 윤 총장 측 요구에 적당히 응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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