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임기제 검찰총장 내쫓는 불법 부당한 조치”

[속보] 윤석열 “임기제 검찰총장 내쫓는 불법 부당한 조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6 08:24
업데이트 2020-12-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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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조치에 법적 대응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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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15일 오전 10시쯤 회의를 시작한 지 17시간 만인 오전 4시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증인심문이 끝난 뒤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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