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검란 재현·정권 역풍 부담… 해임보다 낮아진 징계

행정소송·검란 재현·정권 역풍 부담… 해임보다 낮아진 징계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16 22:16
업데이트 2020-12-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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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직 2개월’인가

정한중 징계위원장 “국민들 만족 못해도 양해를… 질책 감수할 것”
정한중 징계위원장 “국민들 만족 못해도 양해를… 질책 감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전 4시 1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檢총장 임기 보장 명분도 얻어
공수처 출범 뒤 복귀 땐 식물총장될 듯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토론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역풍을 최소화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만 해도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스러운 데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징계위 처분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시작한 2차 기일에서 4명의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벌였다고 이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이 퇴장한 뒤 오후 9시 9분에 심의를 속개해 오전 4시 10분쯤 결론을 내렸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7시간이나 걸린 셈이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문건 분석, 채널A 사건 등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만 인정됐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6개월 전망이 많았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6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정직 이상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그중 낮은 수위로 결정된 것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해임을 원했으나 징계위 측이 이를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행정법원이 이미 한 차례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낮은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혐의 중 가장 핵심적인 재판부 사찰이 인정됐는데도 더 수위가 센 징계를 내리지 못한 건 징계위원들조차 징계 결과에 자신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엔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되레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윤 갈등이 정권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법무부 측은 내년 7월까지인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도 얻게 됐다. 정직 6개월은 윤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 조치나 다름없다. 다만 정직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따라 내년 초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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