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檢, 秋라인 향한 날 선 비판… “진술서 공개하라” 압박

들끓는 檢, 秋라인 향한 날 선 비판… “진술서 공개하라” 압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17 21:46
수정 2020-12-18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홍 휩싸인 檢… 향후 전망

박영진 “내 증언 징계위 판단에 반영 안 돼”
법조계, 새달 수사권 조정 제도 정비 주문
“대통령의 시간… 차기 장관 인선 서둘러야”

이미지 확대
고발당한 추미애·윤석열
고발당한 추미애·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날인 17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제출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법조계에 ‘대통령의 시간’이 찾아왔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인적 청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남은 과제가 산적한 데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음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사표 수리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추 장관의 임기 1년 동안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며 검찰 내부에 야기된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평검사부터 지휘부까지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나 집단성명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는 다시 들끓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중징계에 관여한 ‘추 라인’ 검사들을 향한 내부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징계 청구를 주도한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신성식(55·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표적이다.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내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김관정(56·26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현(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일선 검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46·31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지 않은 점을) 모두 증언했지만 징계위의 판단에서 전혀 고려·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48·32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세 분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모두 법정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철(51·29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도 이날 심 국장을 겨냥해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 1차 과업을 완수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다”면서 “법무부는 검찰 등과 논의를 거쳐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나 수사권 조정 세부안 마련 등 실질적인 개혁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