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공모해 입시비리 판단… “정경심, 입시 시스템 믿음 깼다”

조국과 공모해 입시비리 판단… “정경심, 입시 시스템 믿음 깼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3 22:10
업데이트 2020-12-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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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鄭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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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23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끝나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법원이 검찰의 공소논리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실제 재판부는 15개에 이르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다수인 11개를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진 입시비리 중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기재한 단국대·공주대·서울대·아쿠아팰리스호텔·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받은 인턴 확인 증명서는 모두 허위”라면서 “특히 동양대 표창장은 피고인의 딸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사용해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 경력을 제출해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는 “부산대의 경우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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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담대하라” 플래카드 든 지지자
“정경심 담대하라” 플래카드 든 지지자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가운데 이날 재판 시작 전 한 시민이 법원에서 정 교수의 출석을 기다리며 ‘담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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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주요 혐의별 판결 내용
정경심 1심 주요 혐의별 판결 내용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수감 중)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건넨 10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정 교수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점과 동생 정모씨와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와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하는 중대범죄”라고 질타했다.

증거인멸·위조·은닉죄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건 증거인멸죄 하나지만 나머지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도 정 교수의 양형과 법정구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과 함께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렇듯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법정 구속 사유로도 재차 언급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 증인들의 불리한 증언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 간 정 교수 측 전략은 오히려 패착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 등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변호사는 “스스로 방어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던 피고인의 노력이 오히려 괘씸죄로 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주문한 뒤 정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석에 있던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이 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재판이 끝이 났다. 본법정과 추가로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숨죽여 오열했으나 재판에 방해가 될 만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피운 걸 경험한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소리를 내는 등 선고 절차 방해하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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