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징계위’ 적법한지 물은 재판부… 양측에 “소명 더하라” 명령

‘4명 징계위’ 적법한지 물은 재판부… 양측에 “소명 더하라” 명령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3 20:46
수정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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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변호사가 밝힌 재판부 질의서
2차 심문 징계 사유 입증·적정성 쟁점
재판부 본안소송 다름없이 심리 진행
법조계 “절차적 위법성, 따지기 쉬워”
최종 결정 다음주까지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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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기일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 입증과 적정성, 정직 2개월이란 징계 기간이 적정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다름없는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 범위의 확장이 양측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3일 “재판부에서 징계절차뿐 아니라 징계사유 존부, 집행정지 필요성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 주장을 더 소명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질의서를 보내 양측 주장을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등 집행정지 요건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해 온 양측은 2차 심문에서 징계사유 등 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붙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재판부 질의서 답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될지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자체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유불리를 예측해볼 수 있다”면서 “사유 자체가 소명되더라도 총장을 징계할 정도의 사유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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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리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또 법원이 징계의 실체·절차적 결함까지 다룬다면 윤 총장 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절차적 위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게 될 징계의 실체와 절차 두 가지 중 실체는 수사까지 해 봐야 아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는 비교적 적정성을 따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지난 22일 1차 심문 후 받은 재판부 질의서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징계 사유를 소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검사징계법상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최소 인원인 4명으로 운영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질의도 있었다. 본안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양측 입장도 질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볼 때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일이 두 차례 진행된 만큼 법원의 결론이 예상 외로 길어질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종 법원의 결정은 다음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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