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尹총장 손 들어준 법원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또 尹총장 손 들어준 법원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최훈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5 02:38
업데이트 2020-12-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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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정지 인용 왜

“尹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 소명 안 돼
징계위 기피의결 정족수 미달에 하자”
1심 판결 뒤 한달까지만 효력정지 결정

1년 끌었던 ‘추·윤 전쟁’ 尹 결국 판정승
법조계 “秋주변 말릴 수 있는 참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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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

24일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이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정족수 미달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여권과 법무부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이 입게 될 손해와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의 실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국민봉사 발언’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 방해는 일부 소명됐다고 봤으나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온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는 기피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만 인정했다. “절차적 정당성은 검사징계법 해석에 대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징계를 정지시킬 경우 조직의 안전을 해치고 국론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 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등이 훼손되고,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윤 총장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집행정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이 진행돼 결론이 다음주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심리를 시작해 7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결론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초유의 정직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소송의 범위까지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신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놔 검찰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동시에 징계 사유도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벌어졌던 ‘추·윤 대전’에서 윤 총장이 결국 ‘판정승’을 거뒀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갈등 과정을 거치며 역설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추 장관을 내세워 무리수를 거듭하다 ‘윤 총장 낙마’라는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검찰개혁을 정쟁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 등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조언을 하고 말릴 수 있는 참모가 법무부와 추 장관 주변에 없었다는 게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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