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국시 안돼” 가처분 신청

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국시 안돼” 가처분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4 22:24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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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목소리
‘숙명여고 쌍둥이’처럼 기소 가능성도
최성해 前총장은 횡령 혐의로 檢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3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모(29)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조씨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 교수의 재판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멈춰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전날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부산대 측은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의사 면허를 획득한 후에 입학 취소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례가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를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시 당사자인 조씨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데다 1심 재판부 또한 “허위 자료가 아니었다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자녀가 모두 기소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처럼 조씨 역시 부모처럼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조씨가 연루된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형사소송법상 조씨에게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날 조씨를 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면서 검찰도 수사와 기소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경북 영주경찰서는 재임 당시 교비 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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