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양형 부당’ 규탄 청원 40만… 재판부는 편파적으로 선고한 걸까

‘정경심 양형 부당’ 규탄 청원 40만… 재판부는 편파적으로 선고한 걸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27 20:48
수정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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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자본시장법 두 혐의로만
양형기준서 최소 2년 6개월 권고
檢 위법 수집 논란 부른 휴게실PC
“절차 하자에도 입시비리 충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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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와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7일 기준 40만명을 넘어섰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황증거로만 내린 판결인 데다 징역 1년이면 족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57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고,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다른 혐의들과는 달리 양형기준이 존재한다.

정 교수는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주도적으로 만든 점 등이 고려돼 업무방해죄의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개월)이 적용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정 교수가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해 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6년)이 적용됐다. 법원은 이 두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 교수를 기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동양대 총장 표창장)가 수집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추가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박했다. “해당 PC가 위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는 미지수다. 1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해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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