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자본시장법 두 혐의로만
양형기준서 최소 2년 6개월 권고
檢 위법 수집 논란 부른 휴게실PC
“절차 하자에도 입시비리 충분 소명”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57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고,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다른 혐의들과는 달리 양형기준이 존재한다.
정 교수는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주도적으로 만든 점 등이 고려돼 업무방해죄의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개월)이 적용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정 교수가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해 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6년)이 적용됐다. 법원은 이 두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 교수를 기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동양대 총장 표창장)가 수집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추가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박했다. “해당 PC가 위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는 미지수다. 1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해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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