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용구 택시 폭행’ 직접 수사

檢,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용구 택시 폭행’ 직접 수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30 22:20
수정 2020-12-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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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하루 만에 첫 고발인 조사
특가법 미적용 등 의혹 들여다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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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특가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로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 차관 폭행 고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한 뒤 일주일 가까이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고심한 끝에 전날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판례를 토대로 내사 종결했고 지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 11월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과거 이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뿐더러 윗선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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