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50% 환급에
서울시, 무효 확인 소송·효력 정지 제기
조은희 “향후 재판서 적법 판단 받을 것”


조은희 서초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대법원은 먼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10월 6일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10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서초구는 이튿날 주민들에게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 대상은 4만 3000가구 정도다. 총환급액은 37억원 수준으로 주민 한 명당 1만~45만원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 조치는 보류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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