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자 명단 뒤늦게 제출…법원 “범죄사실 소명”
14일 오후 방역 조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BTJ열방센터의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취재진 등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 달 17일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