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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까지 챙기고 떠난다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까지 챙기고 떠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9 21:14
업데이트 2021-01-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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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 박범계 후보자 취임 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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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보통 평검사 인사 전에 단행됐던 고위 간부급 검찰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141차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평검사 인사 날짜와 원칙 등을 의결했다. 평검사 인사는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중시해 왔던 형사·공판부의 충실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라고 의결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검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 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인사에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인사위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평검사 정기 인사를 2월 1일로 정하면서 이번에는 고위 간부급 인사와 순서가 뒤바뀌게 됐다. 추 장관이 이번 평검사 인사를 결재하고 물러나면 박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 뒤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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