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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 위헌 여부 결정…각하 가능성 제기

헌법재판소 공수처 위헌 여부 결정…각하 가능성 제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6 14:35
업데이트 2021-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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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공수처법은 위헌이지만 문재인 정부 헌재 성향상 위헌 결정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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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사관 공개 채용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공수처 위헌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헌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8일 연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이미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1월 28일은 공수처가 문을 닫든, 헌법재판소가 문을 닫든 둘 중 하나는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이라며 “200% 위헌적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99.9% 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헌재라서 엉뚱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을 아무런 근거없이 공수처 검사의 권한으로 만들어 버렸고,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임에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한 것이나 헌법상 입법권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예산심의권 밖에 없는 국회에 공수처장 임명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누가 봐도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로 어렵게 쟁취한 민주화의 상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 들어 급격히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법치주의의 위기와 헌재의 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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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처장 “역사적 과제 완수하겠다” 현충원 분향
金처장 “역사적 과제 완수하겠다” 현충원 분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공수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증명할 것인지, 타락한 정권수호기관이 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가 위헌이란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겁하지만 헌재가 자주 써온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각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 정부 들어 보여준 헌재의 성향상 위헌 결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적이고 사법시스템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헌법에는 명문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공수처에 검사라는 직위를 두고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라고 칭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는, 경찰서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에게 검사라는 명칭을 부여한 뒤 구속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논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며 위헌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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