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안 되자 독대 대화 내용 녹음
임 측 “탄핵안 가결, 도저히 납득 안 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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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치려 한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으로 끝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 문제로 사의를 밝혔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직 불가 취지의 입장을 전해 들은 뒤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거취 관련 면담을 가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 내용을 김 대법원장 몰래 녹음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는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