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2심 ‘징역 4년→1년’

우병우, 국정농단·불법사찰 2심 ‘징역 4년→1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4 21:10
업데이트 2021-02-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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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이석수·김진선 사찰 가담 혐의만 ‘유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무죄로 뒤집혀
대폭 감형에도… 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

유해용 전 판사, 사법농단 연루 2심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1심의 징역 4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 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4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죄,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7년 구속 기소돼 384일간 수감됐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병합 심리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이날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당시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감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특검과 검찰은 총 23건의 범죄사실로 입건한 뒤 18건으로 기소했는데 (항소심에서)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이 2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따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직권남용과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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