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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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김 전 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 사건이어서 고생했을 텐데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