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고의성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게 됐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019년 8월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PD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경심이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정경심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했다”면서 “결국 자택 하드디스크 1개는 발견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고, 발견된 하드디스크 3개와 본체엔 인턴확인서와 정 교수가 동생과 나눈 카톡 대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대화, (아들의) 청맥인턴확인서, 동양대 상장 주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주요 고객인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 여러 해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에 있어 열세에 있었고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드 폐기나 본체 반출을 먼저 제의했다는 정경심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주도로 볼 수 없고,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