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안 적으면 위법”

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안 적으면 위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09 20:5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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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유 알아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사측이 제시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A씨는 2009년 11월 현대중공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내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A씨는 해마다 사측이 시행한 근무평가에서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74점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건넸다.

A씨는 사측이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1·2심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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