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특수본, 국회의원 10명 수사 중

대검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특수본, 국회의원 10명 수사 중

입력 2021-03-30 22:0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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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직접 연관 없지만 직권남용 고발
수사인력 1560명으로 두 배 수준 확대
대검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 지시
檢, 최근 5년 경찰서 송치된 사건 재검토
LH사태 직접수사 어렵자 우회로 선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10명을 직간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한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을 필요한 경우 재수사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는 동시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30일 공식적으로 수사 중이라 밝힌 국회의원은 10명이다. 기존 3명에서 크게 늘었다. 고발·진정에 의한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5명, 가족이 고발된 국회의원은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기준 특수본은 125건, 57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 94명(고위공무원 2명 포함), 지방의원 2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5명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은 지난 29일 정부의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시도경찰청 수사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늘렸다. 기존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급)이 수사 책임을 맡았으며, 770여명 규모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송치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 이외에는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범죄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로서는 LH 사태에 대한 직접 수사의 길이 막히자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그간 불기소 처분된 농지법·국토법 등 위반 사건을 뒤져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은 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관련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검은 전국 43개 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각 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수사하더라도 강제수사를 누가 먼저했는지 등 (수사) 우선권 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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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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