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늦게 개정돼 45배 가격에 국고 귀속
검찰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했다. 특히 4년 전 몰수한 2억원대 비트코인을 최근 122억원에 팔아 120억원 이상의 국고를 늘려 화제다.수원지검은 1일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해서 122억 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4년 가까이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바로 매각했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4년 동안 수십배가 뛰었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에게 압수할 당시 191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억 7000만원(개당 약 141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5일 매각 시점의 가격은 122억 9000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으로 45배 이상 높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 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