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년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배상 하라”

법원, 23년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배상 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02 17:06
업데이트 2021-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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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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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법원이 2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점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약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대학생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A씨의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며 국가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8년 대학생이었던 A씨(당시 18세)는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다.

사건 발생 15년 후인 2013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A씨가 숨질 때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K씨를 특수강간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법무부는 K씨의 출국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 강간죄 공소시효(20년)가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수사·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된다”면서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속옷이 없으니 성범죄가 의심된다’며 수 차례 걸쳐 진정을 넣었음에도 수사기관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안실 직원에게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2013년 9월에야 수사기관의 잘못을 알 수 있었다. 자기 책임으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건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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