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동물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동물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04 20:48
업데이트 2021-04-05 0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처벌 수위 높인 개정안 통과됐지만
법원 “초범이고 반성” 이유로 양형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에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을 2∼3차례 때렸고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학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0월 현재 87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는 “더 엄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 동물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획에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05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