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권익위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박영수 “권익위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6 17:52
업데이트 2021-07-16 18: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 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항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해명할 예정”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