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들키자 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불륜 현장 들키자 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30 15:10
수정 2022-01-30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륜 현장을 들킨 30대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매단 채로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에 의해 현장을 발각당했다.

B씨가 이를 보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차에 매단 채 15m가량을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근처에 있던 60대 행인(여)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