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 벌금 2억원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15 15:45
수정 2022-03-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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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효성투자개발 법인은 각 벌금 5000만원씩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현준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당 지원으로 GE는 위기상황을 벗어났고 조현준 피고인도 지분가치 상승과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받았다”며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자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와 효성투자개발이 TRS 계약을 체결했고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피했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은 특수목적법인(SPC)”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적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규제되는 거래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SPC)를 매개했다”는 취지다.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과 효성투자개발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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