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수원지검 ‘성남FC 수사무마’ 이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지난 1월 사건이 배당된 이후 내부에서 한달 넘게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산하의 성남지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을 따지면 수원지검에서 다루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남FC 수사무마’ 사건 고발장 혐의 범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보다 더 폭넓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는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시민단체와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고발장을 접수해놨다.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부장 김형석)가 결국 서울중앙지검 고발 건까지 건네받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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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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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성남FC 160억원 후원금 사건은 현재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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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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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수사무마 의혹은 현재 공수처에도 3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로 이첩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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