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확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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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유죄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노조 와해를 맡았던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주도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이른바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사장 등은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노조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강 전 부사장이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인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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