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영업 계속한다···법원, 영업정지 효력 중단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영업 계속한다···법원, 영업정지 효력 중단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4 15:07
수정 2022-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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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반복되지 않길” 광주 붕괴 참사 추모
“같은 일 반복되지 않길” 광주 붕괴 참사 추모 19일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가 놓여있다. 2021.6.19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오는 18일부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를 비롯해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해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처분에 맞서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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