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선임병 지위 이용한 폭행, 죄질 좋지 않다”
22살 선임, 후임병에 3개월간 폭행 등 몹쓸 짓판사 “피해자,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 수반”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일 후임병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원 동해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양다리와 양손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한 뒤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거나 침대 프레임에 신체 부위를 비비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군대 가혹행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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