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기로…변호사 자격없이 ‘롯데 형제의 난’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기로…변호사 자격없이 ‘롯데 형제의 난’ 자문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7-12 18:58
업데이트 2022-07-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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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민유성 전 행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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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오른쪽) 산업은행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유성(오른쪽) 산업은행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하고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을 도왔지만 결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민 전 행장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이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민 전 행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 사인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이후에 기소까지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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