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검찰이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회장과 B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자료를 전달받고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계열사 간 자금 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같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와 수사팀을 꾸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연관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지난달 7~8일 쌍방울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2022-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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