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속보] ‘故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17 21:57
수정 2022-08-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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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한편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해당 사건 은폐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엔(N)차 가해’”라며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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