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인데 보험 처리가 된다? ‘도수치료 둔갑’ 병원장에 징역 2년

성형수술인데 보험 처리가 된다? ‘도수치료 둔갑’ 병원장에 징역 2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21 14:58
수정 2022-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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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은 6곳의 보험사로부터 총 4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의 경우 눈썹 위 거상과 하안검수술, 지방 흡입 등을 받고 김씨의 병원에 500만원을 낸 다음 도수치료를 22차례 받았다며 보험사에서 52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씨 병원의 직원은 환자들에게 “원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정상 가격 대비 80∼90%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밖에도 환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기고 15만원을 지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보험사들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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