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미는 행위 자체로 폭행… 대법 “도미노 피해, 책임 인정”

고의로 미는 행위 자체로 폭행… 대법 “도미노 피해, 책임 인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01 22:16
업데이트 2022-11-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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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땐 최소 3년형 ‘폭행치사’
최초 가해자 색출이 관건 될 듯
미필적 고의 없어도 법 적용 가능

계속 흐르는 눈물
계속 흐르는 눈물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몰려 있는 인파 뒤편에서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원은 누군가를 미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도미노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로 누군가를 미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성립된다. 이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사나 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치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를 밀어 도미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972년 빚 독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밀어 제3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한 폭행치사를 인정했다.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폭행의 여파로 피해를 봤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와 같은 도미노 사고는 중간에 낀 대다수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초 가해자 색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민 사람과 떠밀린 사람, 또 떠밀리면서 민 사람을 구분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초 행위자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와 각종 영상 등을 통해 나머지 가해자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양홍석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한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민영 변호사는 “피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참사에 폭행죄를 적용한다면 서울 출퇴근 지하철, 시위 등 곳곳에서 폭력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2022-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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