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가세연 고소 11개월 만에 경찰 조사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가세연 고소 11개월 만에 경찰 조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16 17:14
수정 2022-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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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준석(37)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가세연을 고소한지 약 11개월 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쯤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동안 고소 경위와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물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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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14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14 김명국 기자


김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가세연 고소가 허위라며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고 가세연 측을 고소했는데,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이다.

이는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가세연의 폭로가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한 셈이 된다.

경찰은 앞선 무고 사건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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