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300만원 유죄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로펌의 대표변호사 김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신청한 3개월의 출산휴가기간이 끝나기 6일 전인 지난해 4월 13일 B씨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19일까지 휴가였지만 그 사이 문자 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린 것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또는 그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전 및 산후로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해고 사실을 통보하며 840여만원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B씨가 2020년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첫째 아이 육아휴직(3개월) 및 둘째 아이 출산휴가(3개월)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말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B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인했다”며 “해고제한 기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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