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변호사 선임료 사용은 인정…혐의 대부분 부인”

박수홍 형 “변호사 선임료 사용은 인정…혐의 대부분 부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21 13:35
업데이트 2022-11-21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인 박수홍씨 2022.07.05 정연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 2022.07.05 정연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진홍(54)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외의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박수홍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진홍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박수홍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박진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진홍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진홍씨 부인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