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 방명록 공방’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2심 승소

‘부모상 방명록 공방’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2심 승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24 17:14
수정 2022-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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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생들에게 공개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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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대표)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에게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생들에게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이재신·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을 인도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각각 모친과 부친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정 부회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가 아닌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한 일부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3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도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소했다. 아울러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긴다”며 공개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동생들에게 방명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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