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불송치…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불송치…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29 16:09
업데이트 2022-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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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경기 성남에 있는 친인척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위장전입이라고 하니 속이 찔린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곳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싶었다.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날인 8일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9일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뒤 유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불송치로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선거 60일 전에 출마 예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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