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성 없다”… 상고 기각
채널A수사팀, 법무부 사과 촉구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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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덮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독직폭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정 위원은 한 장관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독직폭행은 검경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1심은 폭행을 인정해 정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선고 직후 정 위원이 속해 있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수사팀은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을 겨냥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직무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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