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종합)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종합)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2 13:20
업데이트 2022-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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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59)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부인 조모씨를 통해 발전소 납품사업 지원과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 뉴스1
검찰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 뉴스1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의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고려, 이 현금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일 압수 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 다발의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2020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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