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주장…‘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구속심사

“언론의 자유” 주장…‘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구속심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9 17:03
업데이트 2022-12-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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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9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9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를 통해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표는 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검은색 외투와 바지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지난 8월 말부터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과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스토킹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두 활동이 취재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취재활동 일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안에는 취재원과 관련된 기밀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취재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다”라며 “증거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기자 개인별로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록 차량, 차량 출입기록 등을 2~6차례 불법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더탐사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들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이들의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이달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대표 주거지 등지를,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한 장관 주거지 앞에서 진행한 더탐사의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대표에게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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