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1-27 16:10
수정 2023-0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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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유죄’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훼손”
즉각 ‘항소’ 의사…교육감직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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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임용 절차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해당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한씨를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 교육감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상태에서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하려고 한다’고 말하거나 면접 심사 중인 위원 2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채용 의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검찰·경찰공무원의 수사 참여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파견 검찰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과 동일 지위에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고, 파견 경찰 수사관 역시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써 수사 참여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즉각 항소해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을 특채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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