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사업가 측에게 현금 수천만원 받아”

검찰 “노웅래, 사업가 측에게 현금 수천만원 받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4-05 21:56
수정 2023-04-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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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5일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조씨와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노 의원에게 사업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2020년 2월 25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작은 것을 준비했다’면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넸고, 노 의원은 당일 오후 10시쯤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조씨는 노 의원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 21대 총선을 한달 앞둔 2020년 3월 14일 조씨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 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원의 현금을 건네면서 ‘남편 지인의 사업을 도와달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했다.

조씨는 같은 해 7월 2일에도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코레일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은데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후원회 운영 등에 쓸 정치자금도 모아야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등)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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