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한 직장인…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성착취물 제작한 직장인…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19 19:36
수정 2023-05-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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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5년 선고…“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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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관한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이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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